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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636 | 기타 | 2011-03-23

[사건번호]

조심2011전0636 (2011.03.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안마서비스업으로 6차례 사업을 한 점, 청구인이 직접 건물 소유주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14전0169 / 조심2014중4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4.부터 2008.2.6.까지 OOO514에서 ‘OOO 안마시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이OOO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조서를 가공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0.8.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59,03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 실질사업자인 강OOO과 영업사장이었던 남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은 단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였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강OOO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는 실질적인 사업자인 강O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상 다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매월 270만원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이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대금결제 통장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통정에 의한 것은 명의자가 세무상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밖에 없으며,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강OOO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는 강OOO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OOO구 등에서 안마서비스업으로 6차례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2007.4.4. 남OOO이 대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2007.3.30. 청구인이 직접 건물 소유주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지방법원 판결문은 강OOO이 전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의 사업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판결문, 강OOO과 남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5년부터 안마서비스업으로 6차례 사업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직접 건물 소유주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지방법원 판결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