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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1 2013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0:20경 경남 고성군 대독리에 있는 독실마을 앞 노상에서 경남 고성군 수남리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고성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