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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가. 201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0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C( 여, 45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마당 안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창문 근처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E( 여, 25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1 층의 세탁기 근처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6:40 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해자 G( 여, 56세) 의 주택 2 층 계단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속옷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2 층 복도까지 들어가 위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2 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