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피고인 B은 D 쏘렌토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9. 17. 07:05경 군산시 E아파트 정문 앞 편도2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대코아사거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47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49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2개가 연달아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하고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역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고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각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2차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G(66세)의 골반 등의 부위를 위 승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좌측 어깨 주변 등의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바퀴 등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08:45경 군산시 H에 있는 I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