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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14 2020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2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43% 로 높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2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