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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나4260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료 규정은 유효하고, 중도금 환급금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가 아니라 시중은행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의 이율을 기준으로 연 1.74%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상계 등 주장과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을(피고)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을(피고)이’로, 제6쪽 제15행의 ‘입주지정 기간(2012. 12. 13.)’을 ‘원고가 구하는 입주지정 기간(2012. 12. 31.)’으로 각 고치고, ②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③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④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할 것이다.’와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