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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20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이 다 나가고 혼자 남게 되자 업주인 피해자 E(여, 2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기 위해 피고인 옆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면서 왼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발로 밀쳐내고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떨어진 다음 주점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