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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2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C에서 E병원에 납품할 의약품 네비도 10개, 납품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을 E병원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0,901,500원 상당의 의약품 또는 약품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신원보증보험으로 12,449,60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0만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었고, 그 결과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