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벌금 2,000만 원)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아래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되,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면소부분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면소부분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및 그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과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결국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고발 후에 발하여진 통고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발 후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