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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E와 함께 F아파트 통매각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이미 실패하였고 위 F아파트 통매각 물건의 실체가 없음에도, 2010. 4.경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를 공급해주겠다고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4. 22. 서울 서초구 F아파트 단지 내 북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F을 샀을 때부터 시작한 일이고 이제야 물건을 받을 수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가에 넘기는 거다, 통분양을 위한 자금 500억에서 370억 원이 모인 자료가 여기에 있다, 최소한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아파트 동, 호수와 함께 등기부등본도 나오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면 빚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은 실체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F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30. E에게 3,000만원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E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A씨가 잠실 물건이 걸려 있어서 그걸 해결하느라 자금이 달린다. 계약금의 일부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I 엄마(피해자) 분양받으려는 F이 빨리 나온다. 주말이라 오늘 안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기로 한 F아파트의 통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