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2. 07:50경 서울시 금천구 B건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D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가해차(봉고3) 사진, 피해차(코란도스포츠) 사진, 코란도스포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