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만세교리에 있는 구만세교 검문소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뒷부분 왼쪽 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오른쪽 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462,140원 상당의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9. 29. 19: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