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미간행]
대한민국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과 신청외 2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51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4.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5. 13. 신청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51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4.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0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망 신청외 3의 상속인들인 신청외 1(대법원결정의 신청외인), 4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1132호 로 신청외 3이 신청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9. 신청외 1, 4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신청외 1, 4에게 2007. 10. 9.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3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신청외 5, 6, 7 등 10명에 대한 국세 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5149호 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3. 신청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195 지분에 관하여, 신청외 6, 7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6/195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8.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신청인은 2012. 2. 7. 신청외 1, 4, 5, 6, 7(이하 ‘신청외 1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세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신청외 1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바. 피신청인은 2009. 8. 12.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434호 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8. ‘신청외 2는 피신청인에게 1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신청인은, 가압류채권자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9.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 판단
1) 신청인적격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전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등 참조),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전처분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27.자 93마1655 결정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청외 1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신청외 1 등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 신청인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가능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집행일인 2005. 10. 25.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8. 12.에서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외국에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싸고 친족들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선행 담보권과 선행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압류 취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