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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7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12. B정당,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라고 한다)는 C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C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시민 1,500명/재야학생 1,000명/정당 400명/기타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40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광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날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2,000여 명과 함께 위 광교 사거리 앞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집회신고서 사본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집회 전체 채증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