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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44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93,330원과 그 중 39,978,070원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