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0413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109,561원 및 그 돈 중 32,023,349원에 대한 2015. 2. 16.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109,561원 및 그 돈 중 32,023,349원에 대한 2015. 2. 16.부터 완제일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