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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부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38세)과 시비되어, 위 D은 피해자의 후드티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보닛 위에 밀쳐 눕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과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