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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734 판결

[보상금][집18(1)민,029]

판시사항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소정의 "보상미완료"여부는 동법이 시행된

1968.3.13을 표준으로 하여 정할 것이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보상미완료" 여부는 본법시행령 제6조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법이 시행된 1968.3.13.을 표준으로 하여 정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8. 29. 선고 68나261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유지의 부지 합계 30,838평, 구거부지 합계 37,990평, 제방부지 합계 5.982평, 농도부지 합계 1,124평 이상 총합계 75.934평은 원래 원고 소유였던 것이 농지개혁법 제2조 2항(나) 소정의 농지 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상되었는 바, 원고는 위 농지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950년부터 기산한 5년간의 법정보상금액 255,870원을 1963.4월경 그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3.13시행)에 의하면, 1960.10.13.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개혁법 제2조2항(나) 소정의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은 1960년부터 기산하여 5년간 균분하여 매년의 액면농산물을 정부관리 양곡수납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60.10.13.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0년부터 5년간에 거쳐 균분히 산출된 보상석당 환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 건 농지 부속시설의 보상금액은 금 1,868,383원이 된 즉, 그 중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금255,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52,510원을 피고는 보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에 의하면, 「정부는 농지 및 농지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나) 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동법 제7조 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보상미완료분은 1960년부터 기산하여 5년간 균분 년부로 지급하되 운운'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보상미완료분」이라 함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될 당시인 1960.10.13을 표준으로 하여 "보상미완료"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또는 위의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3.1을 표준으로 하여 "보상미완료"여부를 결정할 것인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위의 특별조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 할 것인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하면 「 법(위의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미완료분은 법 시행 당시(1968.3.13)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상미완료" 여부에 관한 표준시점을 위의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3.13로 한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특별조치법 제4조 소정의 "보상미완료"의 표준시점을 1960.10.13로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위의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은즉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