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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30 2017고합8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6:35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F(4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 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식당 앞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베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 (을 지대학교병원 응급 당직 의사 면담), 수사보고 (112 및 119 신고 접수 경위), 수사보고 (119 구급 대원 및 홍 성의료 원 의사 상대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F)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