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4. 원고들의 출원발명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1차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4. 12. 23.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25. 원고들의 출원발명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2차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5. 3. 11. 청구항 제1, 2, 4항의 LED 전등을 LED 모듈로 정정하고, 청구항 제3항과 이에 대응하는 상세한 설명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2015. 3. 11.자 보정에 의한 원고들의 출원발명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18. 이 사건 제1, 2, 4항 출원발명은 2차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며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6. 4. 특허심판원 2015원3217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5. 12. 18.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