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11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명 ‘B’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2017. 6. 5. 경 접대부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 시간 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C를 여종업원으로 소개해 주는 등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 형태 및 영업 규모,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