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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1. 3. 26.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건물 1층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7. 17: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1.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3. 27.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마약류감정결과통보(음모-양성), 수사보고(음모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