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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7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23』 피고인은 피혁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 각 5,000 만원씩을 투자 하여 가죽 원단을 구입한 후 가공을 하여 생산한 피혁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은 피혁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피혁 제품을 판매하고 그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빌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동업을 하면서 생산한 피혁 반가 공 제품을 F에 판매하고 그 물품 대금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4. 10. 28. 경 위 돈을 H 명의 신한 카드 결제 대금으로 4,951,738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 중 57,573,250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568』 피고인은 부산 중구 I 빌딩 205호에 있는 ‘J’( 또는 ‘E’)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혁의 통관 대행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피혁 통관비용 8,400만 원을 주면, 부산 중구 신항만 컨테이너에 적재된 미국산 원피 컨테이너 6대 분량 (115,141kg )에 대한 통관 대행 업무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년 동안 일거리가 없어 적자가 나서 피해 자로부터 피혁 통관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피혁을 통관 대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7. 피고인이 지정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