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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4. 0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운 고가 상단 편도 4 차선 도로를 운 암사거리 쪽에서 광천 터미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고 전후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하게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판금 등 수리 비가 453,76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9. 4. 03:43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CU 편의점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제봉로 18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