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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중앙시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