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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0:50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