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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1 2018고단6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성명불상 직원, D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 소유 페이로더(G)에 근저당이 4,300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3,300만 원을 주면 근저당을 해결하고 2015. 8.경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은 약 17억 원의 채무가 있는 데 반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대금이 압류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 직원들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들이 따로 운영하던 건설업체 일도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아도 위 페이로더에 설정된 근저당(H 잔금 4,560만 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C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근저당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페이로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페이로더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E의 각 법정진술(증인 E는 피고인 B이 6W 포클레인을 포함한 추가계약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이 새로운 페이로더 구매를 위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인도약정일이 지나자 2015년 8월 초에 F 측으로부터 재촉이 있었다는 취지 등)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은 건설업 외에는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