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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9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팀장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영업직원이다.

1.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E의 매출실적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카드론을 받아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개의 매출실적을 올려주고,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매출실적을 사는 용도 외 ‘F’에 대한 채무변제, 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약 4,5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잦은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5,999,75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349,500원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의 매출실적을 사는데 사용할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 앞면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달라’, ‘카드 사용대금은 결제계좌에 매월 입금해 두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사는 외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J카드, K카드, L카드, M카드의 앞면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