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47』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며 “ 이게 뭐냐,
한번 와서 먹어 봐라, 양고기가 맛없다” 등으로 2시간 가량 반복적으로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 이 씨 발 새끼들아! 니들이 여기 왜 오냐,
개새끼들 아, 누가 신고를 했냐
" 라는 등 식당 주인과 손님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20분 넘게 반복적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90』 피고인은 2017. 1. 22. 01:50 경부터 같은 날 02:05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 삼성을 구속시키지 않았다 ”라고 소리치고, “ 씨 팔,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 쫓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C의 진술서( 피해자), I의 진술서( 참고인)
1. 고소장( 모 욕) 『2017 고단 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 방해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20여 차례가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