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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2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전라 북도 완주군 L 답 1,267㎡, M 답 490㎡, N 답 20㎡, O 답 220㎡ 중 피고 B, C, D, E, F,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D, E, F, H, I, J, K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B, G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