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고합1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경부터 H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2007년경 I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2006년 11월경부터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교회’를 설립하여 목회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L교회’에서 ‘예언사역’ 예수의 음성을 듣거나 환영을 보는 형식으로 내면의 아픔과 그 근원인 영적인 문제, 즉 악령이 몸 안에 있는지 아는 것을 말함. 과 ‘치유사역’ 예언사역을 통해 알게 된 영적인 문제와 악령을 예수의 힘으로 없앤다는 것을 말함. 을 3개월 정도 배워 2007년 6월경부터 K교회에서 이를 활용하였고, 피고인의 처제인 E 및 그 딸들인 피해자 M(여, 18세), 피해자 N(여, 16세) 등 약 25명의 교인들에게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을 통해 교인들의 이마와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오면서 신뢰를 쌓았고, 일부 교인들에게도 피고인과 같은 예언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M을 예언자 중 선지자로 추대하였다.

피고인은 교인들에게 예언사역을 하면서 피고인이 예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며 예언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의 방식 역시 예수가 시켜서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한 것처럼 각인시켰다.

1.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4. 15:00경 K교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예수의 뜻을 예언하며 예수가 지정한 방식으로 치유를 한다고 믿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