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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13:2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승객 2명을 C 그 랜 져 TG 택시에 태우고 출발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한 승차거부로 오인하여, 배낭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보닛을 여러 차례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승객들을 노려보면서 “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왜 여기 서 있느냐.

”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 손님이 있는 택시면 왜 여기 서 있어. 개새끼야. 택시기사, 이 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부근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과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경찰관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로 가슴 부분을 2~3 회 들이받고,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