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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7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치마를 허리까지 올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9-10면 참조),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다리 부분의 맨살을 만졌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치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놀랐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참조), 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과정에서 허위가 게재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에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면서 속옷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3면 참조),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추행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E이 같은 미군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