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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제외한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기준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하다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회수할 수 없이 된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