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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1. 21:48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고물수집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고물상에서 사용하는 차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