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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2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D빌딩 5층에 있는 종합격투기 체육관 E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원고는 위 체육관의 수강생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위 체육관에서 원고와 F이 서로 스파링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와 F은 마우스피스,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훈련을 하던 중 F이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입 부위를 타격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약 28일 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측절치 치근파절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종합격투기 체육관 운영을 하는 피고로서는 관원들이 스파링을 함에 있어서 마우스피스, 안전 장구 등을 착용하도록 하거나 그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할 경우 반드시 마우스피스를 소지하여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이를 하지 않고 스파링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스파링을 하는 원고와 F에게 마우스피스, 안전 장구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스파링을 하게 한 점, ② 피고는 또한 위험성이 있는 스파링 훈련 전에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훈련을 할 경우 발생할 위험한 상황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