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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3 2017고단2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피고인은 친동생인 E과 F( 각 같은 날 구 약식 처분) 을 일명 실장으로 고용하여 주로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도록 하고, F이 부재중일 경우 E으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도록 하면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위 업소를 맹인인 B 명의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하던 중 2016. 7. 30. 22:50 경 위 업소에 위 E과 F이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G을 업소

H 방으로 안내한 뒤, 그 곳으로 성매매 여성인 I을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4. 경까지 위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맹인인 B에게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B 명의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업소의 명의가 B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B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양 행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D 마사지에서 B에게 “ 네 가 맹인이고 업소의 명의 또한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 가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말해 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허위 자백 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업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B에게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