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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나380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12390호로 원고를 상대로 평택시 C 대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 및 토지인도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8. 피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였고, 다만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므로 원고에게 2,150,510원 및 2011. 4. 8.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32,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1나3373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5.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3,056,000원 및 2011. 4. 8.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14. 3,315,110원을, 2011. 11. 28. 1,164,600원을 각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5.까지 총 33회에 걸쳐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권자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