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36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9. 500만 원, 2010. 9. 30. 1,440만 원, 2011. 3. 18. 2,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수차례의 변제독촉에도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합계 3,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