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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기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 및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가 피고인들로부터 냄비와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폭행을 당한 피고인들의 방에는 냄비가 없었고(증거기록 69면, 117면), 빗자루도 없었다

(증거기록 68면, 103면)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위 방에서 음식을 해 먹는 관계로 부엌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이 모두 방안에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7면), 위 방에서 빗자루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153~154면)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