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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6노4271 (1)

공갈미수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는 공갈 범행을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 정범의 범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저질러 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방조한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