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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노2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할 의사로 가 해진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과의 합의서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E의 인감 증명서 내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서명도 공판기록 78 쪽, 수사기록 115, 144 쪽의 서명과는 전혀 달라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