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528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4 행에 아래 4) 항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을 제 9, 10호 증을 추가하며,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4) 근로 복지공단은 2020. 4. 29. 경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수급 권 자인 망인의 처 L에게 유족 급여 중 50% 인 44,524,520원은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나머지 44,524,520원은 유족 보상연금으로, 장의 비는 11,097,760원으로 산정하여 각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 L에게 위 유족 보상 일시금과 장의 비를 지급하였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가입한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 복지공단은 망인의 처 L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44,524,52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4,524,520원은 유족 보상연금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산재 보험법 제 80조 제 2 항에 따라 유족 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유족 보상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 복지공단은 L에게 유족 일시금 합계 89,049,04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산재 보험법 제 80조 제 2 항에 따라 수급 권 자인 망인의 처 L이 보험 급여를 받은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L이 지급 받은 위 유족 일시금 89,049,040원은 피고의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 한 L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 비 11,097,760원을 이미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의 손해 배상액 중 장례비에 대한 부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