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2.1.(837),1483]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에서 규정된,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의 효력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의물품 분류를위한 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또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 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불종합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서울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관세법 제43조의12 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또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취해온 견해이다 ( 1987.9.22. 선고 85누161,216,413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 판례의 견해에 서서 위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자동자료처리기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한 결정은 관세법 제43조의12 의 규정에 따른 국내법수용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위 과세분류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은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 법령적용 착오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가정적 판단부분은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도 채용할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는 어떤 특수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은행용 단말기의 특수기능수행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 중에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장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위에서 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바,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은행용 단말기의 특수기능 수행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