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는 1963. 7. 1. 평택시 D 임야 198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1. 12. 9. E에게 명의신탁했다.
E은 1972. 4. 19. 분할 전 임야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나머지 1/2지분을 F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1988. 3. 15. G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H은 분할 전 임야를 공유물분할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0. 8. 31. 평택시 D 임야 992㎡(이하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G은 같은 날 C 임야 991㎡(이하 ‘제2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0. 8.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1990. 8. 31. 피고에게 제2임야에 관하여 1990.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와 G은 제1임야를 G 소유로, 제2임야를 원고 소유로 공유물분할 하려고 했으나 신청할 때 착오로 지번이 바뀌는 바람에 제2임야가 G 소유로 등기된 것이다.
원고는 공유물분할등기가 이루어진 1990. 8. 31.부터 제2임야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경작하여 왔다.
그로부터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으므로 2010. 8.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제2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