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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10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정비과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및 좌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진료받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당시 몽키스패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20년 내에는 없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