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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3』 피고 인은 페이스 북과 네이버 카페에 노트북 또는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22:51 경 구미시 C 건물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E)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8.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노트북 대금 또는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32,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48』 피고 인은 페이스 북과 네이버 카페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15:00 경 구미시 C 건물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CCTV 영상사진 요청 공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