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01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의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 C은 위 사업구역 내에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며 주유소를 운영하고, 피고 D은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며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의 이전 소송제기와 화해권고결정 확정 원고는 2012. 11.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B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및 매도청구의 최고와 그에 이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2가합21998, 이하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 이전 소송의 재판부는 2015. 7. 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4,249,191,2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매매대금 공탁 및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6. 11. 9. 피공탁자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공탁원인사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하여 이 법원 2016년 금제25927호로 위 매매대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2016.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1. 20. 원고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까지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