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8노13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A
2. B
3. C
4. D
5. E
피고인들
김태헌(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사 김형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고단4405 판결
2019. 5. 2.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충돌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소나타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이 컸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석 연휴이어서 즉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 의사의 상해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소 나타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위 승용차를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반영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카니발 승용차의 속도는 약 11.5km/h로 추정되고 소나타 승용차의 속도는 약 5km/h로 추정되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충격량이 충분히 전달되는 추돌상황이 아니고, 충돌로 인한 소나타 승용차의 속도변화는 전·후 최대 5.7km/h, 좌·우 최대 0.7km/h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경추, 요추, 어깨, 발목, 손목 등에 상해를 입힐만한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검토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정현서
판사 강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