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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A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000여 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B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8,800만 원의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A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